초록

재난관리행정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행정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재난관리행정의 시원적·최종적 책임주체가 국가이긴 하지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전속적 사무는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관리법령의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리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난관리행정은 그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에 부합하는 재난예방계획의 수립, 재난대응·복구 및 현장위주의 재난관리행정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관리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크게 재난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과 관련하여 분류하고 있다. 재난관리행정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을 의무적 자치사무로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은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역사무로서의 지방자치행정을 자기책임하에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을 그 지역현실적인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재난관리행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사무의 범위의 확대, 재난관리행정수행에서의 지방의회의 협력가능성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에서의 국가지원의무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수립권의 강화, 주민과 지역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능력의 보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재난관리능력의 강화에 관하여 논하였다.

키워드

재난관리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관리행정의 법적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예방, 지역적 사무로서의 재난관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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